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 第三十二 (응화는 참이 아니다)

須菩提 若有人 以滿無量阿僧祗世界七寶 持用布施 若有善男子 善女人 發菩提心者 持於此經 乃至四句偈等 受持讀誦 爲人演說 其福 勝彼 云何爲人演說 不取於相 如如不動 何以故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佛說是經已 長老須菩提 及諸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一切世間 天人阿修羅 聞佛所說 皆大歡喜 信受奉行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무량아승지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발하여 이 경을 지니고 사구게 등을 수지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하여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수승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는 것인가 하면, 상(相)을 취하지 아니하여 여여하여져서 움직이지 않음이니라. 왜냐하면 「일체 유위법은 꿈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또한 번개 빛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새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상의 사람과 아수라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 받들어 행하였다.


앞의 제 31장에서 부처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하신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그 사람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것은 제 30장에서 진리와 하나로 합쳐지는 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실재하는 것이나 이것은 불가설한 것이고 다만 범부들이 탐착하는 바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뜻을 모르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은 것과 같다. 이 장에서 설하는 법상(法相)이란 진리에 대한 그릇된 상을 의미하는 것이나, 제 31장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일으키는 상으로 설하여 지고 있다.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말하는 사람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말 꼬리를 잡아 시비를 일으키는 상이다.

전장에서 설하고 있는 법상(法相)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여 자기의 생각하는 틀을 옳다고 강화하여 생기는 틀에 자기가 점점 더 깊이 구속되어 가는 것이다. 법을 잘못 이해하여 생기는 틀에 구속되어 있음에도 본인은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설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일으키는 법상(法相)은 우리들의 수준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많은 불화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자(父子)지간에 일어나는 불화와 살인극이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친구지간에 일어나는 불화와 살인극이 벌어지는 사건,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벌어지는 불화와 투쟁,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불화와 이혼, 나라와 나라사이에 생기는 경쟁과 전쟁 등 모든 불화들이 다 이 법상(法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강도 사건 사기사건 살인사건 등도 모두 법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법상이 일어나지 않고 한 나라의 뜻이 상대방 나라에 바르게 전달되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전쟁에 들어가야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라크와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법상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불신(不信)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이란 극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불화와 이혼도 말하는 사람의 뜻이 상대방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이해된다면 법상이 강하게 치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도 그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여 법상을 일으키게 되니, 만일 상대방의 뜻이 사실대로 이해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혼까지 가야할 일이 없을 것이다.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도 법상이 원인이 된다. 고용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피고용인의 뜻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우리들에게 너무 적게 준다고 더 받아 내려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쌍방에 뜻을 사실대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투쟁할 일이 없게 된다. 친구지간에 살인극이 벌어지는 이유나 부자지간에 벌어지는 살인극도 알고 보면 법에 대한 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서로가 사실대로 인식하면 법에 대한 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 32장에서 어떤 사람이 만아승지세계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법상(法相)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금강경』 사구게를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하여 연설하는 사람이 얻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남을 위하여 연설하는가 하면 “불취어상(不取於相) 여여부동 (如如不動)”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앞의 여러 장을 통해서 계속하여 부처님께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닦아야 할 보림에 관하여 설하셨다. 이제 그 보림 수행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보림하는 수행자는 불취어상(不取於相) 여여부동하게 남을 위하여 연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침을 내리고 계신다.

“불취어상(不取於相)”의 상(相)을 모든 상(相)으로 해석하게 되면 ‘모든 상(相)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可)하지만 “불취어장”도 하나의 상이고, “여여부동(如如不動)”한 것도 하나의 상(相)이므로 “불취어상”도 “여여부동”한 것도 버려야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상(相)을 제 31장에서 설하신 법상(法相)으로 해석하면 제 31장과 제 32장이 문맥이 통하게 된다. “불취어상(不取於相)”을‘모든 법상(法相)을 취하지 말라’, 즉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사람은 ‘모든 잘못된 견해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스스로 행하고 남을 위하여 설하여 주는 사람이 자기 업식(業識)에 따라 글자를 읽고 외우고 스스로 행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글자의 뜻에 따라 남을 위하여 설하여 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뜻과는 다른 자기의 업식에 의하여 지은 법상을 남에게 설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업식에 의하여 지은 법상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다. 자기 업식으로 지은 법상은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이 빠지게 됨으로 “여여부동(如如不動)”하게 되지 못하지만, 업식으로 지은 모든 법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 스스로 “여여부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장과 문맥이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해석도 쉬워지고 부처님의 뜻에 합치하여진다고 생각된다.

자기 업식(業識)을 지워, 업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각의 착오로 지은 법에 대한 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면,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고 남을 위하여 연설할 수 있게 된다.

“여여부동(如如不動)”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할’때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근기(根機)를 보고 기량(機量)에 응하여 가지가지로 마땅함에 따라 설법하는 것을 뜻한다. 법을 듣는 사람이 가지가지 모습으로 똑 같지 않으므로 “불취어상(不取於相)”하여 분별심을 내지 않고, 다만 공적(空寂)하고 일여(一如)한 마음을 요달해서 소득심(所得心)이 없으며, 승부심(勝負心)이 없으며, 희망심(希望心)이 없으며, 생멸심(生滅心)이 없으면 이것을 ‘여여부동(如如不動)’이라고 한다. 이것이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며 금강반야바라밀이 되는 것이다.


何以故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은 업식(業識)에 의하여 지은 모든 법상(法相)이다. 진실(眞實)은 명(名)과 상(相)을 떠난 것이고, 깨달음이란 모든 업(業)이 정화(淨化)되어 청정함에서 오는 것이다. 업식(業識)에 의하여 지은 모든 법상은 꿈과 같아 깨고 보면 진실이 아니고, 환상(幻相)이라 제 정신으로 보면 망령된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거품과 같아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며, 그림자와 같아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밤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밝은 마음으로 보면 없는 존재이고, 번개와 같아 번쩍할 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응당 이와 같이 관할 것이다.


앞의 두 구절과 합치면 云何爲人演說 不取於相 如如不動 何以故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다. ‘법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하게 하라’, 왜냐하면 일체 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 빛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하라고 하셨다. 이 사구게는 남을 위하여 설법할 때, 불취어상 여여부동(不取於相 如如不動)하여야 함을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취어상(不取於相)의 상(相)을 법상(法相)으로 해석한다고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 법상을 이 사구게에서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이라고 설하고 있다. 일체유위법이란 업식을 가진 사람들이 짓는 모든 법이라는 뜻이다. 업식을 가진 사람들이 짓는 법이란 진리에 어긋나는 법이고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와 같이 진리에 어긋나고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릇된 견해를 법상이라 한다고 위에서 설명하였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모두 법상에 속한다. 제 31장에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 설한 법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 후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생법상(不生法相)”, 법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짓는 모든 법이 일체유위법이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간략히 두자로 표현한 것이 법상이고, 법상과 일체 유위법은 동격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역시 마음에서 짓는 상(相)이다.

유위법(有爲法)의 법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과 접촉함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든 접촉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이든 상관없이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들의 의식 밖에 존재하는 산하대지(山下大地) 등 일체 만물, 인조(人造)이든 비인조(非人造)이든 상관없이 일체만물이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 만물을 보고 느끼는 심상(心相)이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 심상(心相)이 그릇된 견해(見解)를 일으켜 법상(法相)이 되고 법상이 말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삿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삿된 말과 행동이라도 이 행동을 여몽환포영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업장이 두터운 내 심상(心相)에서 만들어진 그릇된 견해를 법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위법이라고 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 밖에서 이루어 진 것을 법상이라고 하거나 유위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였다면 도둑질을 한 행동 그 자체와 그 결과를 가지고 법상이다 혹은 유위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행동의 동기가 법상이고 혹은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동기는 각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도둑질 할 법상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 한 것이니, 도둑질할 법상이 없었다면 도둑질할 이유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니, 도둑질하고 싶은 법상이 일어날 때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이라고 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심상(心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업장이 소멸되고 청정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견해나 법을 무위법(無爲法)이라 고 한다.    

유위법과 무위법의 차이는 내 마음 밖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법에 의하여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업장의 영향을 받는 심상에서 짓는 법은 유위법이고, 내 마음이 업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심상에서 짓는 법은 무위법이 되는 것이다.

업장의 영향을 받는 심상이 짓는 법에는 희노애락(喜怒哀樂)에  따라 번뇌의 폭이 심히 크기 때문에 여여부동(如如不動)할 수 없지만 업장이 소멸된 청정한 마음의 심상에서 짓는 법은 희노애락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절로 불취어상(不取於相), 법상을 취할 것이 없으므로 여여부동(如如 不動)하게 되는 것이다. 업장의 영향을 받는 심상이 짓는 희노애락이 꿈과 같아 깨고 나서 보면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환(幻)과 같아 깨고 나서 보면 허망한 것이고, 거품과 같아 사실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고, 그림자와 같아 본래의 실체(實體)가 아니고,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없어지듯이 밝은 마음으로 보면 사라지고, 번개 빛과 같이 찰나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다. 업장이 짓는 희로애락을 응당 이와 같이 관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무위법(無爲法)을 얻어 불취어상(不取於相)하고 여여부동(如如不動)하게 수행자(修行者)들이 중생에게 설법하고 제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할 때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바를 실재 행동에서도 깨달은 사람으로서 불취어상(不取於相)하고 여여부동(如如不動)하게 되는 것이다. 곧 불(佛)의 위(位)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佛說是經已 長老須菩提 及諸比丘比丘尼優婆塞 優婆夷 一切世間 天人阿修羅 聞佛所說 皆大歡喜 信受奉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새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상의 사람과 아수라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 받들어 행하였다.


이 금강경을 설하실 때 참여하지 않은 중생을 살펴보면 육도(六道) 중생 가운데 지옥 아귀 축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람 중에서 장로 수보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과 아수라는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제명(題名)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응화(應化)란 응신불(應身佛)과 화신불(化身佛)을 의미한다. 응신불과 화신불은 참된 부처가 아니라는 뜻이 제32장의 제명(題名)이다. 우리는 평소에 부처님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당혹스럽게 들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무엇이 참된 부처이냐 하는 것을 설한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장 제 32장이다.

제 18장에서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을 가지신 부처님을 설하고 있다. 이러한 눈들은 중생의 고통에 응하여 사정을 살피고 그에 맞게 몸을 나투어 중생을 인도하고 교화하기 위하여 부처님에게 필요한 방편술이다. 타심통, 천이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을 하는 것도 다 중생의 고통에 응하고 그에 맞게 나투기 위한 방편술이다.

이러한 방편술이 귀하고 중생제도를 위하여 지극히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편은 수행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다. 수행에 의하여 이러한 방편술이 가능하게 하는 근원은 바로 중생 누구에게나 잠재하고 있는 불성(佛性)이고, 이 불성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신불(法身佛)이다.

중생 각자의 마음에 법신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신불이 중생의 한량 없는 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과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업에 영향을 받아 취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심각한 우비고뇌(憂悲苦惱)가 따르게 됨으로 이 우비고뇌를 일으키는 마음을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한 이치를 반드시 관하고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한 이치를 반드시 관하면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이 소멸하고 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위법이 일어나 여여부동(如如不動)하게 되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들게 되고 금강반야바라밀에 들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참된 부처님 법신불(法身佛)이라는 것이다. 응신불 화신불 보신불 등은 모두 이 참된 법신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법신불만이 original, 원불(元佛)이라는 의미이다.  



이상 『금강경』 강의 내용은 대한불교 조계종 시카고 불타사 주지 현성스님이 2002년 9월 22일부터 2004년 1월 11일까지 시카고 불타사 일요법회에서 법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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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강경]2.27 무단무멸분(無斷無滅分) 第二十七 (끊을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다) 여해 2007.03.01 13164
33 [금강경]2.30 일합이상분(一合理相分) 第三十 (하나로 합하는 이치의 모양) 여해 2007.03.01 13106
32 [금강경]2.18 일체통관분(一體同觀分) 第十八 (일체를 동일하게 보다) 여해 2007.03.01 12824
31 [금강경]2.16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 第十六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하다) 여해 2007.03.01 12732
30 [금강경]2.15 지경공덕분(持經功德分) 第十五 (경을 수지한 공덕) 여해 2007.03.01 12638
29 [금강경]2.29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 第二十九 (위의가 적정하다) 여해 2007.03.01 12607
28 [금강경]2.1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第一 (법회가 열린 이유) 여해 2007.03.01 12573
27 [금강경]1.3 금강반야바라밀경 제목 해석 여해 2007.03.01 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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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he Diamond Prajnaparamita Sutra / Translation and Commentary (hwp, pdf) file 현성 2011.11.12 1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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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강경]2.19 법계통화분(法界通化分) 第十九 (법계를 다 교화하다) 여해 2007.03.01 12008
18 [금강경]2.14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第十四 (상을 여의어 적멸하다) 여해 2007.03.01 11936